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에 대한 사항이 2023년6월1일부터 격리 권고로 변경되고 여름철 휴가가 겹치면서 확진자가 증가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확진자로 확인시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5일까지는 격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존과 달라진 점은 기본 7일간의 필수격리에서 2023년6월1일부터 5일간의 격리 권고로 변경되었다는 점 입니다. 격리를 하지 않고 외출을 하는 경우에는 무요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합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가족을 생각하여 가족간 감염을 막기 위해 집에서도 마스크를 잘 착용해주고,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가리기 등 기침예절 지키기, 화장실물건 등은 다른 가족들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하기, 다른 가족들과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생활지원금

생활지원금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코로나 확진자는 의무적으로 격리할 필요는 없으나, 권고에 따른 격리 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이행한 경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공동격리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셔서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도와주고 있습니다.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 지원으로 인원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지원금이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를 산정합니다. 가구원 수 산정기준 및 소득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신속항원 검사
코로나 신속항원 검사

코로나 신속항원 검사

코로나 증상 때문에 자가키트로 양성이 나왔어요. 하더라도 병원에서 진료를 위해 신속항원RAT 검사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요. 23년 8월 기준 이 검사는 무료이고 진료를 본 뒤 진행하기 때문에 보험 적용 된 약 5천 원의 진료비반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7월에 조만간 신속항원검사 비용의 경우 최대 5만 원으로 인상, PCR의 경우 10만 원으로 인상할 것으로 계획하며 가격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인상이 결정된다면 현재 코로나 검사가 의무가 아닌 만큼 코로나 증상이 있더라도 검사를 받는 경우가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2023년 6월부터 코로나 자가격리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확진자도 휴가를 쓰지 않는다면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격리의무를 성실히 지키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지원금 수령 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 등 일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격리참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동안 감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돕고, 건강회복을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

–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① 온라인(양성확인 통지문자 내 URL 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② 전화 아니면 ③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래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증상

최근 코로나 확진증상은 예전에 비해 많이 약해진 편이긴 하지만, 개인의 몸상태에 따라 예전보다. 아픈분들도 있고 전혀 고생하지 않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침이나 콧물증상을 동반한 몸살기운과 열이 38도39도인 경우 병원을 찾게되거나 자가키트로 검사하기 때문에, 근처에 코로나를 걸린 사람이 있어 검사를 받는 경우가 아닌 이상 무증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으면서 증상이 완화되어 귀찮지 않게 완치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1일2일 정도는 컨디션이 떨어지고 고열과 몸살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확진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처방받은 약과 함께 꼭 타이레놀을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목이 아파서 말하기조차 힘들었던 분은 완치 이후에도 며칠간 쉰목소리로 생홯하셨던 분도 있으니, 목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활지원금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코로나 확진자는 의무적으로 격리할 필요는 없으나, 권고에 따른 격리 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이행한 경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신속항원 검사

코로나 증상 때문에 자가키트로 양성이 나왔어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2023년 6월부터 코로나 자가격리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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