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안내문자코로나검사혼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안내문자코로나검사혼란

3년 차에 접어든 코로나 시대.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아니면 격리자에 관하여 생활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세밀히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시작일이 2022년 2월 14일 이후인 경우 변경된 내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기본 대상은 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으로인한 자가격리를 문자나 우편 등으로 통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1. 사업자의 경우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 등으로 격리 아니면 입원치료를 통지받은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하였을 때 그 사업주는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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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기준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개인단위 기준으로 가구 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2월 14일 변경된 기준으로 알아보면, 1인 488,800원 2인 826,000원 3인 1,066,000원 4인 1,304,900원 5인 1,541,600원 6인 1,773,700원인데 이를 하루 1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 34,910원 2인 59,000원 3인 76,140원 4인 93,200원 5인 110,110원 6인 126,690원이며 이 일 금액에 격리일 수를 곱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격리 지침 안내사항

밀접접촉자, 즉 동거인은 지난 3월 1일부터 백신 예방 접종여부와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수동감시 대상입니다. 즉, 백신 미접종 동거인은 격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확진자 동거인은 10일간 권고사항이 있는데요, 코로나 확진자의 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를 1회 시행, 67일차에는 신속항원검사 1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해외입국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 접촉자는 접종력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7일 의무격리입니다.

자가격리는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검체채취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원 금액, 무엇이 더 유리할까?

격리 지원금은 1가구당 10만원, 2인 이상 격리 시 최대 15만 원입니다. 기간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정액 지급입니다. 유급휴가 지원금은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가 받을 수 있으며 1일 최대 45,000 원까지 지급됩니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만 지급됩니다. 직장 근무를 하지 않는 인원은 격리 지원금을 신청하고 유급휴가가 가능한 직장인은 가급적 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이득으로 보입니다.

해외 입국 시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해외 입국 시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단순하게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기간에 관하여 적어보겠습니다. 해외 입국 시 3일 이내 PCR 검사 1번을 무조건적으로 해야 합니다. PCR 검사 양성 시 , 자가격리를 들어갑니다. 7일 해외 입국자 67일 차 신속항원검사가 있지만 권고 사항으로, 증상이 있거나 의심이 된다면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계산 방법 예시

1. 자녀가 월요일 확진, 이후 엄마, 아빠가 다음날인 화, 수요일에 확진되었다면 15만 원 한 가구에 2명 이상 확진이므로 15만 원 정액입니다. 기간이 겹쳤기 때문에 별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2. 아이가 월요일 확진, 일주일 후 격리 해제되었는데 엄마, 아빠가 그 이후 확진 25만 원 서로 날짜가 겹치지 않으면 별도로 계산하므로 처음 1명 확진 10만 원 이후 2명 확진 15만 원으로 25만 원입니다.

3. 만약 2번의 경우에서 아빠가 유급 휴가 처리한다면 20만 원 유급휴가 서로 날짜가 겹치지 않고 하나하나씩 1인만 격리하였으므로 10만 원 이후 10만 원으로 20만 원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간은 별도 공지 시까지입니다. 사업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여야 하고, 일반 지원금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분증, 통장, 격리 통지서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금 신청서를 추가하면 우편, 팩스, 이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전화신청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우려로 불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기간은 꽤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에 관련한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아니면 각 시군구청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개인단위 기준으로 가구 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격리 지침

밀접접촉자 즉 동거인은 지난 3월 1일부터 백신 예방 접종여부와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수동감시 대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무엇이 더

격리 지원금은 1가구당 10만원, 2인 이상 격리 시 최대 15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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