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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22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앞두고 부양가족 공제 중 자녀공제가 얼마나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연말정산 자녀공제부양가족 나이, 교육비,의료비,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해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자녀가 연말정산에 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녀 보험료 공제
자녀의 보장성 보험일 경우 부양가족명의로 계약사항을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 실제 납입한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 하게 되더라도 수익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경우 기본인적공제와 자녀세액,보장성보험료,기부금은 공제 할수 없습니다. 자녀의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등은 납부 금액은 공제대상이 안됩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세액공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38조에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실비성격인 입소료나 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태권도장 포함 유치원생 영어학원비는 초교 취학전 월단위로 실지하는주1회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감면 해당 취학전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초교 취학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받을수 없지만 취학전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됩니다.
취학전 문금지 방문실습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액
나이,소득 요건이 해당된다면 자녀의 인적공제금액은 다른 인적기본공제와 금액이 같습니다. 1인당 15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아이가 2명이게 되면 총 300만원의 자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1명당 매년 150만원 인적공제 그리고 자녀가 장애인일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연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자녀도 소득요건을 초과 하게되면 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 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1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지만 하지만 한부모공제를 받는경우 한부모 공제가 우선공제되어 중복공제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며 한쪽만 기본공제 됩니다.
고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세액공제
학교에선 실시하는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체험학습,수학여행비는 현장체험학습비로 1명당 30만원 한도로 공제 대상 교육범위에 포함됩니다.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기성회비,입학금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생의 학원비와 예능학교등 실기교육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동안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외 근로자 포함일 경우 외국의 초중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될경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 의료비 공제
자녀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의약품,안경구입비50만원이내등을 연 700만원 한도에서 총급여 3초과분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미용이나 성형수술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 됩니다.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등의 사용액은 공제 할수 있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게 되면 의료비 공제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자녀공제부양가족 나이, 교육비,의료비,보험료 소득공제에 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보험료 공제
자녀의 보장성 보험일 경우 부양가족명의로 계약사항을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 실제 납입한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세액공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38조에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실비성격인 입소료나 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연말정산 자녀
나이소득 요건이 해당된다면 자녀의 인적공제금액은 다른 인적기본공제와 금액이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