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기 세전 세후 확인하기(네이버, 고용노동부)
2023 최저임금과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필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최저임금제의 시행 근거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임금 해소, 임금의 격차 완화, 소득분배 개선 등에 기여하였고,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켰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자가격리 기간 중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고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있는 경우 성인 격리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고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1인당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이 지원되며,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거나, 오프라인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일반과세자란?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연관된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마다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아니면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아니면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마다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 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조금24 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전기 요금과 난방비 지원 등 여러 정책에 관해 서비스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에너지 바우처 지원 조건이 완화되어 신청 대상자가 넓어졌으며,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받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에너지 취약계측에서 전기, 도시가스,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방문신청, 직권신청, 온라인 신청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외에도 난방비를 지희망하는 복지 서비스는 29가지가 있으므로, 고물가 시대에 겨울을 춥지 않게 보낼 수 있도록 보조금24 신청 방법을 참고하여 난방비 지원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이제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한 연봉을 계산해봅시다. 이를 위해 네이버 임금계산기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세금 면제 항목인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적용되며, 그 외의 항목은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예시에서는 비과세액은 0원으로, 부양가족은 본인 포함 1명으로, 20세 이하 자녀수는 0명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월급의 경우, 세전 2,010,580원에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12.81, 고용보험 0.9,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적용하면 실수령액은 1,799,8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연봉의 경우는 월간 세후 금액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인 21,597,600원이 됩니다. 연봉 실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연봉계산기를 연봉으로 세팅하고, 세후 최저임금 월급의 연마다 총합 금액인 24,126,960원을 대입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자가격리 기간 중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고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가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란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연관된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보조금24 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전기 요금과 난방비 지원 등 여러 정책에 관해 서비스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