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국 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대상, 기간, 기준

한국입국 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대상, 기간, 기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 신청방법 장기간 이어지는 COVID-19 사태로 연일 늘어만가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인한 자가격리자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필자는 아직 운 좋게도 양성이 뜬 적은 없지만 주변 지인들의 안 좋은 소식을 들을 때마다. 걱정이 들곤 합니다. 그 와중에 코로나 정부 지원금 중 이란 것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코로나 양성 확진으로 인해 재택 치료를 하는 경우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명시한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에 대한 구체적인 서식을 이미지로 가져와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입국하는 경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입국하는 경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입국하는 경우

공무, 외교 목적 아니면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 절차입니다. 내국인의 해외여행 후 입국과 비슷하게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대기 탑승이 제한됩니다.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에 이유없이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격리면제서를 사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예방 접종을 완료했다는 증명서를 제출을 하면 입국 후 1일까지는 자가격리 후, 보건소에서 PCR 테스트 후 음성이 나오면 수동 격리자로 전환되어 격리가 면제가 됩니다.

역시, 입국 후 67일째 진단 검사를 한 번 더 받아야 합니다. 예외 사항으로, 격리면제자 소지자 중에서 장례식 참석, 공무 출장 후 입국하는 내국인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예외 사항이 적용됩니다.

고위험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고위험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고위험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자가에서 격리하다가 진단검사 받는 것이 아니라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음성이 확인이 되면 자가격리로 전환되거나, 수동감시로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른 규정이 적용이 되며,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에 고위험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해외여행으로 이런 고위험 나라에 가는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코라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이 있다? 없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이 헷갈려하시는 거 같아서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도 손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은 기존에 코로나 확진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지만, 지난 7월 11일부터 제도가 조금 개편되었습니다. 이전 1인 가구에 1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 원씩 지급했던 격리 생활지원금을 소득 요건이 추가되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격리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 액수가 기준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만 원 정도의 건보료가 기준에 해당 대상은 줄었지만 지원금 액수는 전과 같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비 기준

위에 표기된 생활지원비 지원금은 한 달 기준입니다. 14일 이상 한달로 취급 1인 가구 474,600원 2인 가구 802,000원 3인 가구 1,035,000원 4인 가구 1,266,900원 5인 이상 1,496,700원 코로나로 병원 입원 아니면 자가격리 기간이 14일 이상을 넘길 경우초과, 위에서 제시된 1개월 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한 달하고 15일을 추가로 치료 및 격리 되었다면 1개월1개월 총 2개월 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14일 이하일 경우 14일 일할단가 x 현실 격리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14일 일할단가 가구원 별 1개월분 생활지원금 divide 14일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자가격리에 8일 들어갔을 경우, 1,266,900원 divide 14 x 8일 723,942원 정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

잠시 코로나가 안정기 들었다가 다시 코로나 재확산으로 대부분이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과 해제일에 대하여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부분에서 헷갈리지 않게 쉽게 적어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 타인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있어서 7일간 자가격리를 들어갑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격리 및 수동 감시 분류에 따라 검사 실시합니다.

Q. 코로나위반신고어떻게 해요?

안전신문고를 통해 COVID-19 위의 사항에 대하여 신고가능하며, 신고종류 및 증빙자료가 있어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입국하는

공무 외교 목적 아니면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 절차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고위험국가에서 입국하는

자가에서 격리하다가 진단검사 받는 것이 아니라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라나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이 있다?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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